2023후11494
대법원 2025.06.26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乙 회사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乙 회사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에 대하여 한 정정청구가 특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뒤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제1항 발명 등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특허법 제97조, 제136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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