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그775
대법원 2026.06.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채무초과상태’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21조 참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435조, 제473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공1982, 9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공1991, 153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공2022하, 1432) /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공2024상, 345),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공2026상,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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