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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21조 참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435조, 제473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공1982, 9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공1991, 153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공2022하, 1432) /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공2024상, 345),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공2026상,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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