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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 제1118조 / [2]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제1118조, 부칙(2026. 3. 17.)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공2011하,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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