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21조 / [2] 민법 제105조, 제74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2009상, 724)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