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18572
대법원 2024.05.3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제1심법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 회생법원이 丁을 甲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甲 회사의 관리인인 丁의 인영이 찍혀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에 석명을 구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공2013하, 168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공2017상,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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