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18978
대법원 2024.06.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2]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공2024하, 905) /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공2019하, 1376) / [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공2010하, 163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