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5242
대법원 2025.11.0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 /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 [2]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임차인 甲 등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乙 주식회사로부터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받고 이에 따라 乙 회사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乙 회사가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음에도 甲 등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신청 등을 안내함으로써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 중 분양전환을 원하는 사람들과 지방자체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에 관하여 합의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27조 / [2] 민법 제105조, 제5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공2003상, 115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공2017하, 135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공2017하,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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