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6313
대법원 2024.06.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징계의 성격을 갖는 제명결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직원을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乙 농업협동조합이 위 행위가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제명결의를 한 사안에서, 제명결의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16조, 제30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공2003상, 113),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3225 판결 /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공2020상, 363)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