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6504
대법원 2024.08.0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도록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상, 1042)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공2000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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