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9466
대법원 2024.07.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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