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9794
대법원 2025.11.0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에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과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격일제 근무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민법 제105조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50조 참조), 제50조 제1항(현행 제51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공2025하, 2252) / [1]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공2024하, 1821) / [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공2024하, 1739),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공2025하, 1482) /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공2023상, 972)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