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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108조, 제1109조 / [2] 민법 제105조, 제1108조, 제1109조,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현행 제22조 참조), 제32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공1998하,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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