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71931
대법원 2024.12.2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제3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공2020상, 906) /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공2007상,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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