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82023
대법원 2024.12.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소심이 심판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공2022상, 88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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