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84289
대법원 2024.12.2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의 특정 정도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에 의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甲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乙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진행 중 다수 세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丙 보험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 공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손해배상채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되었다고 보아 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49조, 제450조 / [2] 민법 제105조, 제449조, 제450조,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1843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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