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97278
대법원 2025.09.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의 의미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는 사정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공2021하, 1674) / [3]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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