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0477
대법원 2024.10.3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공2018하,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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