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2100
대법원 2026.02.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장운영자가 위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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