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5182
대법원 2025.09.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공2025상, 194) /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공2022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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