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881
대법원 2024.06.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공2018상, 14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 [2]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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