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20470
대법원 2026.0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 /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공2008상, 70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공2024상,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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