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3914
대법원 2026.03.12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및 소송 도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급가액의 의미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원천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와 관계없이 그 원천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 [3]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34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 [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공1984, 70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공2019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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