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4641
대법원 2026.06.24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의 문언과 취지, 내용,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식의 상호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그 법문 자체로 모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소유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상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항, 제625조의2 제1호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공2003상, 1309) /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공2001상, 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1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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