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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0. 3. 23. 대통령령 제47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부칙(1951. 2. 28.), 부칙(195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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