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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2항 제3호, 제13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1,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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