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45689
대법원 2025.12.04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 제도에 반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2항 제3호, 제13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1,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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