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45832
대법원 2024.10.2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의 의미 [2]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甲에게 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하였으나 甲이 잘못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甲에게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교도관의 위 적발 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2항 / [2] 헌법 제12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제14호, 제1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공2015하, 936),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 결정(헌집2, 222),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 314),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6, 1602)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