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마7438
대법원 2024.12.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공2011하, 2568),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대법원 2021. 10. 26. 자 2021마2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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