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7조, 구형법(의용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 부칙 제10조로 폐지) 제95조 제1항(현행 형법 제136조 제1항 참조), 제106조 제2항(현행 형법 제115조 참조),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1945. 9. 7. 포고 제2호, 경상남도공고 제12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424조 제4호, 제435조 제1항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