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2388
특허법원 2025.02.14 선고 · 특허
판시사항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젤리의 "모양"을 직접 표기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젤리를 구분하고 있고, 곰 모양 젤리에도 "유기농곰모양구미", "빅베어모양젤리", "테디베어모양구미", "트리플컬러곰모양구미" 등과 같은 문구를 쓰고 있는 점, 乙 회사의 위 등록상표 출원 전에도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국내에 출시되어 있었고, 이들은 각자의 문자상표가 표시되어 자타상품 구별이 가능하도록 유통·판매되고 있는 점, 위 등록상표 상품이 위 심결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乙 회사 측은 곰 모양뿐 아니라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는 모두 ""와 같이 문자상표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미 거래계에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곰 모양 젤리 일반을 위 등록상표의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모두 곰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모티프(motif)가 같으나,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곰 모양 젤리’라는 모티프 일반에까지 확장될 수 없고 입체상표의 구체적 표현방식에 국한되는 점,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곰 모양 젤리’ 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바, 위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곰 모양 젤리’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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