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후10108
대법원 2025.08.28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공2011하, 2381),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공2016하, 89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공2022상,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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