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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 [3]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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