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소313128
서울중앙지법 2026.04.08 선고 · 민사
판시사항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임계약에서 乙 법무법인이 사건검토 등에 착수한 이후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위임계약 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의 범위, 해당 사건의 난이도,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乙 법무법인은 甲에게서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제3항, 제688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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