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그1024
대법원 2026.05.12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심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이러한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 본문).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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