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0110
서울중앙지법 2026.06.0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甲과 乙이 약 5년간 동거하며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진 丙과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甲과 乙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丙의 乙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甲과 乙의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丙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교제함으로써 위 공동체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甲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이 약 5년간 동거하며 동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진 丙과 동성 연인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甲과 乙의 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에 甲이 丙을 상대로 丙의 乙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甲과 乙의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현행법의 해석상 동성 간의 법률혼 내지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동성의 두 사람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통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이성 간의 사실혼관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그중 일방이나 그와 교제하여 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절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커플의 행복추구권 내지 평등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성 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민법상 부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간 성적 성실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와 같이 동성인 두 사람이 사실혼과 유사한 정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결합을 토대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생활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그 일환으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제3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생활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그 파탄을 초래하였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과 乙은 동성으로 현행 법제하에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ㆍ지출하고 甲의 부모로부터 부부로 인정받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丙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과 교제함으로써 위 공동체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甲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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