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제422조 제2호 (가)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공2009하, 957)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