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0915
대법원 2025.09.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508, 20451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공2023상,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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