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1156
대법원 2025.07.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