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1196
대법원 2025.09.0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같은 채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 변제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2항, 제172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62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4조 / [3] 민법 제413조, 제421조, 제425조 제1항, 제66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65조, 제84조,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다201871 판결 / [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공1998상, 38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공2010하, 1246), 대법원 2010. 12. 13. 선고 2010다52225 판결 /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공2009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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