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1354
대법원 2025.12.0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 건물의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과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한 ‘주택의 인도’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내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목적물과 다른 호실을 인도받거나 인도받은 호실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공1997하, 3820),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공1998상, 614) /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 63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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