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1405
대법원 2026.05.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및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과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공2017하, 1339),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공2026상,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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