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2338
대법원 2025.09.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 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38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2017상, 94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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