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2519
대법원 2025.10.3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공2021하, 2237) /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공2004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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