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3214
대법원 2025.10.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공1995상, 142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23736 판결 /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공2023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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