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3314, 213315
대법원 2025.09.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공199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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