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3347
대법원 2025.09.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공2014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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