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3651
대법원 2025.11.0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송달할 전자문서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해당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공2012하, 1817),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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