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3919, 213920
대법원 2025.10.30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공2021상,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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