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4630
대법원 2025.10.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어음법 제11조, 제38조, 제39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공1989, 175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공1996상,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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