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4761
대법원 2025.12.0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서 채무가 면책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공2022하, 1725)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