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3016
대법원 2025.12.0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군형법 제60조의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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